방청안내

  • 소통과참여
  • 방청안내

방청방법

  •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
  • 방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의회 안내실(☎ 043-730-3931~3937)에서 안내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금지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금지
  • 음식물 섭취, 흡연 또는 신문등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금지
  • 허가없는 녹음, 비디오 녹화 및 사진촬영 행위 금지
  • 의원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금지
  • 기타 소란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