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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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10일 개최(공휴일인경우 다음날)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2일 개최(공휴일인경우 다음날)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승인 등
임시회
- 소집 : 군수, 의원 1/3 요구시
- 공고 : 집회일 3일전
상임위원회 운영
- 구성 : 행정운영위원회 7인 이내 , 산업경제위원회 7인 이내
- 소집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기능 : 소관분야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특별위원회의 운영
- 구성 :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소집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공고 :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
주요안건 심사과정
안건 | 심사절차 |
---|---|
중요조례안 | 제안설명(발의의원,관계공무원)→ 검토보고(전문위원)→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의결 |
재해대책 | 현황보고→ 현지확인→ 질의답변→ 대책심의→ 의결 |
청원 | 취지설명(소개의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찬반토론→ 의견서작성(※채택시)→ 의결 ※청원처리절차는 청원심사 규칙에 상세히 규정 |
예산·결산 | 제안설명(관계공무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토론(찬·반) →계수조정 → 의결
※결산의 경우 검사위원의 설명 청취 가능 |
징계·자격심사 | 징계요구 : 징계요구서 및 청구서 심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의 출석요구·심문·변명 등 회의 규칙에 의한 절차 |
행정사무 감사·조사 | 계획의결→ 계획서통지→ 자료요구·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 ※계획서에서는 대상·일정·기간·편성·요령·장소 등 포함 |
기타 | 제안 또는 취지설명(발의·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
※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는 생략 가능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 현황
안건 | 발의정족수 |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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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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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의장, 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
의장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조례안 재의요구 | 군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이상 | 재적의원2/3이상의 찬성 |
의원의 징계요구 | 재적의원 1/5이상 |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2/3 이상 찬성 |
임시회 집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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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으면 집회 |
회의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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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3이상 찬성 |
휴회중 회의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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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
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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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으면 개회 |
폐회중 위원회 개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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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으면 개회 |
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 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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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