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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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10일 개최(공휴일인경우 다음날)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2일 개최(공휴일인경우 다음날)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승인 등

임시회

  • 소집 : 군수, 의원 1/3 요구시
  • 공고 : 집회일 3일전

상임위원회 운영

  • 구성 : 행정운영위원회 7인 이내 , 산업경제위원회 7인 이내
  • 소집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기능 : 소관분야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특별위원회의 운영

  • 구성 :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소집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공고 :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

주요안건 심사과정

주요안건 심사과정에 대한 표 - 안건, 심사절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건 심사절차
중요조례안 제안설명(발의의원,관계공무원)→ 검토보고(전문위원)→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의결
재해대책 현황보고→ 현지확인→ 질의답변→ 대책심의→ 의결
청원 취지설명(소개의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찬반토론→ 의견서작성(※채택시)→ 의결

※청원처리절차는 청원심사 규칙에 상세히 규정

예산·결산 제안설명(관계공무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토론(찬·반) →계수조정 → 의결

※결산의 경우 검사위원의 설명 청취 가능

징계·자격심사 징계요구 : 징계요구서 및 청구서 심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의 출석요구·심문·변명 등 회의 규칙에 의한 절차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의결→ 계획서통지→ 자료요구·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

※계획서에서는 대상·일정·기간·편성·요령·장소 등 포함

기타 제안 또는 취지설명(발의·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는 생략 가능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 현황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 현황에 대한 표 -안건,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건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 군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 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불신임안 재적의원 1/4이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조례안 재의요구 군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1/3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1/4이상 재적의원2/3이상의 찬성
의원의 징계요구 재적의원 1/5이상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2/3 이상 찬성
임시회 집회요구
  • 재적의원 1/3이상
  • 군수
요구가 있으면 집회
회의의 비공개
  • 의장
  • 의원 3인 이상
출석의원2/3이상 찬성
휴회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1/3이상
  • 의장
  • 군수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 재적의원 1/3이상
  • 위원회 위원장
요구가 있으면 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요구
  • 본회의 의결
  • 의장
  • 재적의원1/3이상
  • 군수
요구가 있으면 개회
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 부의
  • 재적의원 1/3이상
  • 의장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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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최종수정일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