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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NEW최신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포상금지급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2-20
농촌활력과 NEW최신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2호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옥천군 여건에 맞게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탁자 자격을 추가하여 옥천군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만들기사업 수탁자 자격 추가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95,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2-20
세정과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2025-02-12
의회사무과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호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 정의(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필수농자재심의윈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사. 중복지원 제한(안 제12조) 4. 관련법령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의2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1-24
의회사무과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호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제59조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1-24
의회사무과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이병우·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안 제4조~제7조) 나.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스마트농업 연구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근거법령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1-24
행정과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73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지원사항, 홍보물품 제공 및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 및 식사 등 제공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보조금으로 자치회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 주민자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 주민자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주민총회 시 투표 참여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1-20
행정과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87호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인상 반영)하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20. ∼ 2025. 2. 10. 5. 의견제출 ○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5-01-20
복지정책과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공고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인원 ․ 보조교사 1명, 연장반전담교사 1명 2. 주 업무 및 응시자격 ․ 보육교사(영유아 보육)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 자기소개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기 바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기미종사자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접수기간 : 2025. 02. 14(금) ~ 02. 28(화) 09: 00 ~ 18: 00 5.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E-메일 접수: 제출서류 전체를 PDF 파일로 스캔한 후 송부 6. 접 수 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95(상계리 27-1)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사무실 (☎ 043-731-2750) E-메일 : mihee7725@naver.com 7. 급여 및 근무조건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에 의함 ․ 근무기간 : 1년 ․ 임용예정일 : 2025년 3월 1일 8.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면접) 실시 ※ 2차 전형 일정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긴급충원으로 채용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결격사유 및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2025년 2월 14일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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