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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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표기능

    출신 선거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

  • 조례입법기능

    주민의 “자기의사, 자기결정, 자기지배” 등 민주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조례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 통제감시기능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의회운영의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기관의 행정·재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주민대표기능

출신 선거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

조례입법기능

주민의 “자기의사, 자기결정, 자기지배” 등 민주주의 원리를 전체로 하여 조례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통제감시기능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의회운영의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기관의 행정·재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01.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 조례라 함은 옥천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가 있음.
  •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02.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03.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4.청원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개의원의 서명을 받고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
  • 의회는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
  • 다만,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 필요시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

청원의 내용

  • 공권력 행사로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
  • 공무원의 비리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05.기타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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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최종수정일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