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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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ㆍ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오디오ㆍ개인용컴퓨터ㆍ 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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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대형폐기물로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후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
기타 재활용 자원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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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영농폐기물류 | 농약용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 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으로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