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센터란?
주민에게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행정에게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과 행정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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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백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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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성미진043-731-9422 smj02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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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김기택043-731-9424 blue64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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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1조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 ①1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 2.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 3.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 4.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 5.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 6.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 7.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2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①1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4.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2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 「 옥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 옥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 ①1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2.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 4.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 5.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6.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 7.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 8.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 9.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 10.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 ②2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3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4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5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⑥6제5항에 따른 민간 위탁과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Win-Win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SI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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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 02.25 : 옥천군-충북도립대-충북개발공사 협약 체결
- 04.10 : 옥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 05.14 : 옥천군 군의회 의견 청취
- 10.08 : 도시재생뉴딜사업 Win-Win 대학타운형 공모 선정
- 12.31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통과
-
2
2020
- 01.20 : 활성화 계획 고시
- 03.27 : 도시재생 총괄사업자 지정 (충북개발공사)
- 04.24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창의 어울림 센터, 친환경 마을 주차장)
- 05.06 : 의회 간담회 (창의 어울림 센터, 친환경 마을 주차장)
- 05.20 : 도시재생 전략계획 고시
- 05.27 : 군-충북개발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 07.07 : 의회 간담회 (친환경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 07.1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창의 어울림센터)
- 08.19 : ~26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홍보 및 신청 접수
- 09.15 : ~28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 열람 및 공고
- 09.29 :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10.07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
- 10.13 : ~15 활성화 계획 변경 임시회
- 11.04 :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제5차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
- 11.26 : 옥천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12.17 : 소공원 정비 및 마을정원 조성사업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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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 01.08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고시
- 01.~ 03. : 소공원 정비, 먹자골목, 금구다리 및 문화산책길 조성사업 /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 03.19 : 소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 04.05 : 군-충북개발공사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 04.14 :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 착수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및 옥천읍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 06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5차(19일), 6차(25일)
- 07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7차(2일), 8차(8일), 9차(16일), 10차(23일), 11차(30일)
- 07.13 : 대학타운형 주민협의체 이장 4인 회의
- 08.06 :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
- 08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12차(6일), 13차(13일), 14차(19일), 15차(27일)
- 09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16차(3일), 17차(9일), 18차(18일), 19차(24일)
- 09.09 : 제2차 주민협의체 회의
- 10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20차(8일), 21차(15일), 22차(21일), 23차(29일)
- 11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24차(5일), 25차(12일), 26차(19일), 27차(26일)
- 11.12 : 제3차 주민협의체 회의
- 12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기회의 : 제28차(3일), 29차(10일), 30차(18일), 31차(24일)
- 12.10 : 제4차 주민협의체 회의
2020년 옥천군 도시재생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옥천읍 가화리
사업명
소규모 도시재생환경개선사업 (LED 경관조명기구 설치)
설치위치
옥천읍 금구리 251 외 4필지
추진현황
- 06. : 가화리 주민협의체로부터 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접수
- 06.10 : 주민협의체 제안 사항에 대한 현지답사 및 필요성 확인
- 06.12 : 소규모 도시재생 환경개선 사업 시행
- 09.23 : LED 경관조명기구 추가 1식 설치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 예비사업) 추진현황-이원면
- 05.21 :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선정
- 07.03 : 소규모 도시재생(이원면) 인터뷰 일정
- 07.10 : 이원면 소규모도시재생사업 회의
- 07.21 : 이원면 추진위원회 회의
- 07.28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 발족회의 참석
- 08.10 : 이원면 이장 협의회의 참석(사업설명회) / 이원면 추진위원회 회의
- 08.18 : 이원면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 10.30 : 이원면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작
- 12.30 : 이원 마을신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