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의 시대에서 재생과 관리의 시대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무분별한 도시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활용,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을 말합니다.
또,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인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추진체계
국가차원
-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
- 도시경제활성화
- 사회문화적 기능회복
지방차원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전담조직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계획체계
국가차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지방차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