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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이란?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 살기좋은 대한민국
  1. 01
    2017년 부터 시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심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
  2. 02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
  3. 03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과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

도시재생뉴딜 체계

  1. 기존 정책
    • 중앙주도(Top-Down)방식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

    • 대규모 계획중심

      계획 수립에 집중

    • 미흡한 지원

      전국 46곳에 지원불과
      (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억)

  2. 도시재생 뉴딜
    • 지역주도(Bottom-up)방식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 소규모 사업중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 전폭적인 지원 확대

      5년간 50조원 규모 (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강조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뉴딜 주요추진과제

도시재생뉴딜 주요추진과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도시재생뉴딜 유형

도시재생뉴딜 유형 -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
활성화
계획수립
필요시수립 수립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한도
/ 집행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기반시설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주차장,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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