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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 귀촌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요건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 미적용)
  • 세대원 중 1인 신청 가능(부부는 세대 분리 시에도 1인만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도 지원 자격 충족 시 가능
  • 농림부(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농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유효기간: 5년)
지원자격
  • 귀농인: 도시 지역(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 종사 예정자 또는 농업 종사자
  •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 종사 예정자 또는 농업 종사자(개시 5년 이내만 인정)
  • 귀농희망자: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전입 예정자(전입 이후 자금 신청 가능)
강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140세 미만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2영농종사 경력 6개월 이상인 자(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3후계농업인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업창업자금 융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창업분야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축산분야 창업자금
  • 농어촌 주택 구입 및 신축(증축,개축 포함) 지원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읍면지역 중 상업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농협금리 2.0%,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

강조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43-730-3883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 귀농인은 전입 5년 이내,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개시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자금
  • 사업자,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제외대상
  • 농가주택 구입 및 빈집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보조 5백만원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상담 및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43-730-3883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사업

귀농인의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담 경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 귀농인은 전입 3년 이내,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개시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3,000천원 한도 내 지원(본세에 한함)
  • 관내 이주(주소지 이전) 후 취득한 농지 대상
상담 및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43-730-3883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조기 정착을 도모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적기 안정영농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 귀농인은 전입 5년 이내,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개시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자금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한도 내 지원

(동력살분무기 70만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150만원,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농업용운반차 400만원 한도)

상담 및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43-730-3883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였으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 귀농·귀촌인은 전입 5년 이내,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개시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자금
지원내용 및 자금 - 구분, 1중 단동, 2중 단동, 3중 단동
구분 1중 단동 2중 단동 3중 단동
100㎡ 40천원×100㎡
= 4,000천원
45천원×100㎡
= 4,500천원
50천원×100㎡
= 5,000천원
165㎡ 40천원×165㎡
= 6,600천원
45천원×165㎡
= 7,425천원
50천원×165㎡
= 8,250천원
330㎡ 40천원×330㎡
= 13,200천원
45천원×330㎡
= 14,850천원
50천원×330㎡
= 16,500천원
중형관정 6,600천원(미설치 시 하우스 단가만 지원)
상담 및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43-73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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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연락처 : 043-730-3883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