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주민등록증
우리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
청소년증!
청소년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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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9세부터 18세인 청소년들에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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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발급신청 시에 사진1매(3×4)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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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데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카드 중 택일할 수 있어요. 발급비용은 무료이지만, 등기수령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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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사용 가능하고,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