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입니다.
도입배경
청소년수련활동이 공공성, 유익성, 안정성 등 최소한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됨으로 인해 씨랜드 사건, 식중독, 성추행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교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요구를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로 유도하고,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2006년 3월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