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사업내용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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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몰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자)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중위50%) -
개편안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50%: 만15세이상 39세이하
중위50%~100%: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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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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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 |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정부지원 |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기타지원 | 추가지원금 예정 | 추가지원금 예정 |
3년 평균적립액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교육실시 | 교육실시 |
모집일정
차수 | 신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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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 / 읍면 (복지로 / 행복e음) |
1차 (5월) | 5. 2 .(화) ~ 5. 16. (금) |
기타문의
복지정책과: (043) 730- 3343,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