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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사업내용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

  1. 2024년 일몰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자)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중위50%)
  2. 개편안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50%: 만15세이상 39세이하
    중위50%~100%: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가입대상
  • 연령 : 만15~39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소득 5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 연령 : 만19~3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소득 50% 초과~100%이하)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본인저축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정부지원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기타지원 추가지원금 예정 추가지원금 예정
3년 평균적립액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교육실시 교육실시

모집일정

모집일정 - 차수, 신규모집 순으로 정보를 제공
차수 신규모집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 읍면 (복지로 / 행복e음)
1차 (5월) 5. 2 .(화) ~ 5. 16. (금)

기타문의

복지정책과: (043) 730- 3343, 해당 읍·면사무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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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3-730-3343
최종수정일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