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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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몰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
개편안 2022~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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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몰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중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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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2022~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중위50%)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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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저축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정부지원 |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월 10만원(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기타지원 | 추가지원금 예정 | 추가지원금 예정 |
3년 평균적립액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교육 및 사례관리 |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차수 | 신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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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 / 읍면 (행복e음) |
1차 (3월) | 3. 4 .(화) ~ 3. 14. (금) |
2차 (6월) | 6. 2. (월) ~ 6. 13. (금) |
3차 (9월) | 9. 1. (월) ~ 9. 12. (금) |
4차 (11월) | 11. 3. (월) ~ 11. 14. (금) |
희망저축계좌Ⅱ
차수 | 신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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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 / 읍면 (행복e음) |
1차 (4월) | 4. 1 .(화) ~ 4. 22. (금) |
2차 (7월) | 7. 1. (화) ~ 7. 22. (화) |
3차 (10월) | 10. 1. (수) ~ 10. 24.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