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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Ⅱ

지원대상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

  1. 2024년 일몰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2. 개편안 2022~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3. 2024년 일몰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중위50%)
  4. 개편안 2022~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중위50%)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저축 월 10만원 월 1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월 10만원(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기타지원 추가지원금 예정 추가지원금 예정
3년 평균적립액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교육 및 사례관리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모집일정 - 차수, 신규모집 순으로 정보를 제공
차수 신규모집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 읍면 (행복e음)
1차 (3월) 3. 4 .(화) ~ 3. 14. (금)
2차 (6월) 6. 2. (월) ~ 6. 13. (금)
3차 (9월) 9. 1. (월) ~ 9. 12. (금)
4차 (11월) 11. 3. (월) ~ 11. 14. (금)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일정 - 차수, 신규모집 순으로 정보를 제공
차수 신규모집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 읍면 (행복e음)
1차 (4월) 4. 1 .(화) ~ 4. 22. (금)
2차 (7월) 7. 1. (화) ~ 7. 22. (화)
3차 (10월) 10. 1. (수) ~ 10. 24. (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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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343
최종수정일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