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2023. 1. 1. 이후 출생아당 1,000만원
(단위: 만원) | 합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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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3년출생아 | 1,000 | 300 | 100 | 200 | 200 | 200 | 내용 없음- | 내용 없음- |
‘24년 이후출생아 | 1,000 | 내용 없음- | 100 | 200 | 200 | 200 | 200 | 100 |
지원요건
’23. 1. 1. 이후 출생아이고,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관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등재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출산용품 지원
출생아당 10만원 상품권
지원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산후조리비용 지원
2023. 1. 1. 이후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아당 첫째아 2백만원, 둘째아 이상 3백만원 포인트로 지급(국민행복카드),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액 지원
-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 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지원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3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2회/년)
- 출산 예정일 1개월 전 ~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단,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4개월분
지원요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