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장려지원

출산육아수당

2023. 1. 1. 이후 출생아당 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 단위, 합계, 0세부터 6세까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만원)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구분 ‘23년출생아 1,000 300 100 200 200 200 내용 없음- 내용 없음-
‘24년 이후출생아 1,000 내용 없음- 100 200 200 200 200 100

지원요건

’23. 1. 1. 이후 출생아이고,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관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등재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출산용품 지원

출생아당 10만원 상품권

지원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산후조리비용 지원

2023. 1. 1. 이후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아당 첫째아 2백만원, 둘째아 이상 3백만원 포인트로 지급(국민행복카드),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액 지원

  •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 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지원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3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2회/년)
  • 출산 예정일 1개월 전 ~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단,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4개월분

지원요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연락처 : 043-730-2152
최종수정일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