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1차)(화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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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공고 제2025-9호 |
화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이장)처리 할 것을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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