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콜센터(1833-7435, 043-114)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www.mecar.or.kr)
공고 기간
매년 1~2월경 옥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접수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담당자 정보
옥천군청 환경과 :
043-730-3435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세부사항 반드시 참조공고문 바로가기
유의 사항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대상자 선정 전) 폐차말소 및 신차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 말소’ 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불가)
-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청구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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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소유자→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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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군→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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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및 신차 등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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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소유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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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군→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