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환경오염행위신고는 국번없이 128)
신고대상
- 오·폐수무단방류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 악취발생물질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야생동·식물 밀렵ㆍ밀거래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담배꽁초 및 휴지 등 쓰레기투기행 위 신고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
신고방법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신고
- 환경신문고 이용(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문의처
군청 환경과 :
043-730-3442 ~ 3444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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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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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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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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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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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 -
신고포상금 결정 및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 | 포상금 | 비고 | |
---|---|---|---|
징역형(금고형) | 2년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법원의 1심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10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 포상금 | |
---|---|---|
최고 | 최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500,000원) | 100,000원 |
업무정리,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300,000원) | 50,000원 |
경고, 개선ㆍ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최고 란의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