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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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2.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3.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4.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24- 전체혜택-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지원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 된 금액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6.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7. 통지방식 - 지급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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