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용품(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출산용품지원
10만원 지역 상품권 지급(가맹점에서 사용)
지급방법(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서 작성 :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
-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소로 월 2회 신청서 송부
- 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에게 지급 통보 및 지급 : 보건소
첫만남 이용권 지원
지급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포인트) 지급
지급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급기간 및 방법
- 2022.1.5.부터 신청 가능, 2022.4.1.부터 지급 시작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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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종료일 :
출생일(주민등록)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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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업종 등 제외
신청방법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