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지원
지원대상질환군 1,189개
혈우병, 부신백질영양장애, 고셔병, 파브리병, 아밀로이드증, 유전성운동실조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크론병, 베체트병, 만성신부전증 등
지원대상자 및 의료비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월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절차
-
1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
2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의뢰
-
3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4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 개시
지원대상의료비의 범위 (지침에 의거 적합여부 판정 후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 간병비 (97개 질환 한함, 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 한함, 만 19세이상, 단, 만 19세 이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제출생략)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환자기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